부산시와 담당구청은 유통발전산업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점포별로 각각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차후 위반 시 7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하는 등 제재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전국 처음이다.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날 두 점포에서 각각 6억원씩 매출을 올린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2배 이상인 15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설 직전 일요일 휴업으로 말미암아 메가마트를 기반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중소협력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객의 설 장보기 불편 해소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정상 영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마트 측은 또 의무휴일 영업은 전날 오후에서야 결정된 사안이라며 사전에 준비를 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산시상인연합회 등은 다른 대형 유통업체는 설대목 영업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의무휴업을 준수했지만 메가마트가 설대목 일요일 특수를 겨냥해 배짱영업을 했다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27일 성명을 내고 “다른 대형마트는 설 대목 영업 손실을 감수하면서 모두 의무휴업을 준수했지만 메가마트는 3000만원이라는 과태료와 약간의 비난만 감수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움직였다”며 “이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상생 합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팽개친 치졸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경실련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모르는 몰지각한 일이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그것도 부산기업에 의해 자행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 시민이 이해할 만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메가마트에 대한 규탄집회는 물론 불매운동까지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부산소비자연합, YMCA, YWCA 등 8개 시민단체도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이 돈에 양심과 도덕을 판 메가마트를 규탄하고자 28일 메가마트 동래점 앞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음날인 29일 오전 11시에는 부산상인연합회도 메가마트 동래점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전국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위반하고 정상영업을 강행한 메가마트에 대해 ‘전통시장과의 상생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이 돈에 양심과 도덕을 판’ 것으로 규정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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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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