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수형자 등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구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7(위헌·헌법불합치)대1(합헌)대1(전부위헌)의견으로 위헌과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으면 선거권이 없다고 명시 돼 있다.
기존에는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나 집행유예자, 가석방 기간에 있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한편 구 씨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아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헌법 소원을 냈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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