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고객 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 시도에 대한 예방조치 차원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용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뱅킹 거래 중 300만원 이상 이체 거래 비중은 8% 수준이며 100만원 이상 이체거래 비중은 20%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상시적 적용여부는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27일에는 하나, 기업, 외환, 수협, 경남은행이 시작했으며 28일에는 우리, 국민, 부산은행이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29일에는 신한과 씨티은행, 2월초에는 산업, 농협, 스탠다드차타드, 대구, 광주, 제주, 전북은행이 시행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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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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