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김하늘 부장판사)는 29일 김 위원장 측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이 변경된 것이 없어 구속이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태만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 등 나머지 핵심간부 3명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재판부가 이들의 석방을 불허함에 따라 조만간 김 위원장 등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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