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4월 06일 일요일

  • 서울 15℃

  • 인천 13℃

  • 백령 12℃

  • 춘천 17℃

  • 강릉 15℃

  • 청주 17℃

  • 수원 15℃

  • 안동 16℃

  • 울릉도 12℃

  • 독도 12℃

  • 대전 17℃

  • 전주 16℃

  • 광주 17℃

  • 목포 15℃

  • 여수 18℃

  • 대구 20℃

  • 울산 18℃

  • 창원 20℃

  • 부산 18℃

  • 제주 17℃

은행 추가담보없이 부실기업 출자전환 가능

은행 추가담보없이 부실기업 출자전환 가능

등록 2014.02.04 14:12

최재영

  기자

공유

금융지주사법 통과 부실기업 구조조정 원활

앞으로 금융지주회사 소속의 은행들은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도 법률을 위반하면 개별 위반행위에 따라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그동안 구조조정 기업 출자전환과 관련해 은행법외에도 금융지주회사법 제한을 받아왔다.

현행 금융지주법상 소속 은행의 비금융회사 지배는 금지다. 은행이 기업의 지분을 획득하더라도 손자회사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적정담보가 없으면 신규자금 지원이 힘들고 기존 대출도 출자전환 후 2년 이내에 다시 담보를 확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은행들은 구조조정 기업의 출자전환을 위해서 추가 담보를 확보하지 않아도 구조조정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 금융지주회사들은 개별 위반행위에 따라 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가 가중되거나 감면하는 등 세부조항이 생겼다.

이밖에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가 축소되면서 4% 초과 보유 가능 요건 절차 등 불필요한 조항도 삭제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