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9일 발간한 ‘지방세통계연람’에 따르면 2012년 룸살롱, 나이트클럽(무도유흥음식점), 요정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만6260건으로 전년 대비 2260건 줄었다. 이들 업소의 재산세 중과건수는 2010년 2만9845건, 2011년 2만8526건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과세건수 감소로 이들 업소의 재산세 역시 2010년 1550억원에서 2011년 1524억원, 2012년 143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업종을 전환하는 업소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불경기와 단속강화로 업종전환, 폐업이 늘면서 과세건수가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중과세 대상 업소는 춤을 추는 스테이지가 있는 나이트클럽, 카바레, 디스코텍 등이다. 룸살롱이나 요정은 유흥접객원이 있고,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전용면적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경우도 중과세 대상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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