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대책을 내부 통제 기준 반영한 뒤 준수해야 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은행이나 임직원이 예금자 보호·신용질서 유지·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과태료도 최대 5000만원 부과된다.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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