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 오너 일가(구자원 LIG 그룹 회장, 구 회장 장남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 LIG건설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구 회장 일가는 지난 2010년 LIG건설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고 2,100여 억 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 수백 명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11월 기소됐다.
김동민 기자 life@
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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