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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법 제정 논의, 이번 주 재점화

남양유업법 제정 논의, 이번 주 재점화

등록 2014.02.16 19:48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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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대리점법)’ 제정 논의가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리점법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대리점법은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이슈화된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를 규율하기 위해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사태 후 논의가 시작됐지만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낸 법안을 비롯해 총 4개의 대리점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공정위는 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화장품, 제과, 음료, 빙과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관계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9월 대리점 형태가 현실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혼재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정무위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 때 공정위는 대리점법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이상 대리점법 추진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측은 “공정위 의견에 따라 실태조사를 마쳤고 관련 고시도 마련 중이지만 대리점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대리점법 추진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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