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시 최소 7조5909억원 기업 추가부담”
앞서 2009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성남시를 상대로 ‘주말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예정돼 있다.
탄원서에는 기존 판결과 정부지침에 대한 산업현장의 신뢰와 관행의 보호 필요성, 중복할증의 법리적 문제점, 중복할증 시 기업의 경제적 피해규모 등을 제시하고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탄원서를 통해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 해야 할 경우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하는 추가임금은 최소 7조5909억원에 달하며 앞으로 매년 1조8977억원 가량의 추가임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회보험료, 퇴직금 등 간접노동비용과 통상적인 임금상승률까지 감안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중기중앙회는 “무엇보다 7조6000억원 가운데 66.3%에 해당하는 5조339억원 가량이 중소기업 부담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해 말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연장·휴일근로 가산금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될 상황에서 중복할증 판결까지 나올 경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는 중소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또 휴일근로 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휴일근로를 신규채용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중기중앙회는 “오히려 중소기업은 구인난, 업무 숙련도, 휴일근로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합한 근로자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인력난 심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칫 생산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이 근로시간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전을 요구할 경우 신규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생산도 큰 지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총 등에 따르면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노사 모두 휴일근로(1일8시간 이내 부분)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50%만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왔으며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적·형사적 제재가 취해진 사례도 없었다.
더군다나 1990년대 초반 대법원 판결과 정부 행정해석이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한 이래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는 관련 이의제기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 확고한 해석기준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법원이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을 인정한다면 사실상 모든 기업이 지난 수십 년간 법을 위반한 것이 됨은 물론 당장 범법자로 내몰리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란 게 경총과 중기중앙회의 전망이다.
이에 경총은 “지난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또다시 기업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이 나온다면 임금·근로시간제도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 것”이라며 “향후 노사갈등과 분쟁을 폭증시켜 노사관계 전반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경고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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