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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해운금융 6000억 이상 확대

수출입銀, 해운금융 6000억 이상 확대

등록 2014.02.20 09:21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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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 ‘CFO 간담회’ 통해 “국내 해운산업에 실질적 도움되겠다”

수출입銀, 해운금융 6000억 이상 확대 기사의 사진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최근 해운시장 침체와 선박금융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총 6000억원 이상의 해운금융을 제공한다.

수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2014년 상반기 해운사 CF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금융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 ‘올해 해운금융 지원계획과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홍영표 수은 부행장을 비롯해 국내 13개 해운사 재무담당 임원들과 선주협회, 선박운용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 해운사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K해운, KSS해운,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범주해운, 대림코퍼레이션, 폴라리스쉬핑, 천경해운, 대한해운, 해인상선 등이다.

최근 국내 해운사들은 유럽계 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상업은행들이 선박금융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탓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수은은 올해 해운금융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수은은 국내 중소·중견해운사가 중고선박을 구매하는 경우, 대출비율을 선박 가격 대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선박의 선령(船齡)제한도 종전 10년 이상 15년 이내 중고선박에서 5년 이상 15년 이내 중고선박으로 완화했다.

국내 해운사가 선박 구매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프로젝트 채권에 대해선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선박채권보증’ 제도를 도입해 선박금융 지원수단 다양화를 도모했다.

장래 용선계약 운임채권을 담보로 지원하는 외항선박 운항자금의 지원대상도 국내 건조 선박에서 국내외 건조선박으로 확대하고, 기존 선박구매자금 리파이낸싱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수출입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해운사의 에코십 발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법인 또는 에코십 펀드에 수은이 지분을 출자해 국내 선박금융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홍영표 수은 부행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사에 대한 국내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며 “수은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수요자 중심의 신규제도 도입에 최선을 다해 해운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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