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먼저 공정위는 올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특약매입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칼을 댄다는 방침이다.
특약매입은 대형 유통업체가 반품을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대형유통 업체들은 특약매입거래를 통해 30%의 판매수수료 외에도 판촉행사, 매장관리 등의 비용 대부분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켜왔다.
이에 공정위는 특약매입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특약매입 비용분담기준 가이드라인’을 올 2분기에 제정한다.
아울러 지난해 개선된 판매장려금 및 추가 비용 관련 사항 등이 실제 거래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집중 감시하고 적발될 때에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 행위는 △대형유통업체가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체로부터 수령하는 행위 △대형유통업체 측 사유로 발생한 인테리어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TV홈쇼핑업체들이 ARS할인비용 등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판촉사원 파견 강요 후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징구해 자발적 파견으로 위장하는 행위 등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및 추가비용도 수준을 조사 후 공개할 예정이다.
TV홈쇼핑과 인터넷쇼핑 분야에서의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한다.
이들 업태에서는 최근 서면계약 이전에 상품 주문제조를 요구했다가 추후 아무런 이유없이 취소해버리거나 자신에게만 배타적으로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행위 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납품업체의 피해가 큰 핵심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시정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홈쇼핑·인터넷쇼핑 업체가 준수해야할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밀어내기(구입강제)’ 횡포도 차단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해 불거졌던 밀어내기 관련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정부고시(‘특정 재판매거래 불공정행위 고시’)를 다음달 제정한다.
제정된 고시에는 △비주문 상품의 일방적 공급 및 정산행위 △유통기한 임박상품·비인기제품 밀어내기 △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전가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측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점감시 및 엄정한 법집행, 제도개선을 통해 비정상적인 유통?납품관행을 시정할 것”이라며 “지난해 판매장려금 정비?추가비용(인테리어비 등) 분담기준 등 제도개선이 이뤄진 만큼 거래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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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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