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시 고 판사 합의 권고했으나 'CEO회동' 합의 실패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과 애플이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낸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양사는 CEO(최고경영자) 회담을 통해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과 팀 쿡애플 CEO는 이달 초 미국에서 하루 종일 회담하고 여러 차례 중재자를 거쳐 전화 통화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양측은 중재자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원은 합의가 최종 무산되면 양사의 특허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을 곧 내릴 전망이다.
1심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모두 9억3천만 달러(약 9천979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1심 재판을 맡은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판사는 이 평결이 나오자 삼성·애플의 추가 심리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합의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내외 업계에서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배상액의 규모와 특허 침해 범위 등 양측 주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삼성과 애플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여러 건의 스마트폰·컴퓨터 특허 침해와 관련해 소송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 재판은 다음 달 31일 시작된다.
박정은 기자 peregrino@

뉴스웨이 박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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