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운명이 오늘(27일) 결정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대한 횡령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회장 형제는 주식 선물 투자 등을 위해 회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의 실형이 유지됐다. 동생인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횡령 등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최근 김승연 한화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변화가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최 회장의 항소심에서 SK사건의 핵심 인물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에게 SK그룹 펀드자금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인물로 SK사건이 드러난 후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최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국내로 송환된 바 있다.
한편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2017년 9월까지 복역해야 풀려난다. 또한 오는 3월 주주총회 이전에 계열사 등기이사 사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최 회장은 SK㈜,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SK C&C 등 4개 계열사의 등기이사에 올라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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