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6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 전 장관이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대통령에게 허용되는 정치활동의 한계를 넘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하려면 ‘공직자의 지위에서 공직이 부여하는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 동시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점과 유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당사자에게 행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발언내용도 의례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이에 앞선 5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박 대통령으로부터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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