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010 신규와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기기변경이 허용된다”라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spring@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spri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4.03.07 17:07
기자
뉴스웨이 최은서 기자
spri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