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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안성심의 소요시간 사전 예고제 실시할 것"

금감원 "보안성심의 소요시간 사전 예고제 실시할 것"

등록 2014.03.13 15:06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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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올해 스마트폰 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스마트폰 금융안전대책 이행 실태 점검에 나선다.

또 전자금융업자의 사고예방 및 법규준수 유도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유형 및 리스크 규모에 다른 감독·검사도 실시한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2014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IT부문)'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스마트폰 금융 안전대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성심의 소요시간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전자금융서비스 시기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금융사고 및 사이버테러에 대한 예방적 감독 차원에서는 IT인력 및 예산 비율 준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및 겸직 현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또 해킹 등에 의한 고객정보유출 및 전산장애 등의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 및 시사점을 금융회사에 전파할 계획이다.

오는 4월 8일 지원이 종료되는 원도우XP에 따른 보안 취약점 대응 및 지도에도 나설 방침이다.

전자금융 소비자보호 강화 및 보안의식 제고에도 힘쓰기로 했다.

장애인·노령층 등 전자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전자금융서비스 이용편의 제공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 지도에 나선다.

SMS문자 탈취, 메모리해킹 등 신·변종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지도할 것이라는 방안도 알렸다.

이 밖에도 전자금융업자의 사고예방 및 법규준수 유도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유형 및 리스크 규모에 따른 감독·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련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해 금융사 정보보안 상황에 대한 불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IT부문 검사 시 보안관련 법규의 모든 안전성 기준이 빠짐없이 검사 항목에 반영될 수 있도록 IT검사 매뉴얼을 개정하고 카드·VAN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IC단말기 전환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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