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세종 모아미래도’에 대해 철근배근 간격을 측정한 결과, 벽체 수평철근이 정상 수준보다 최대 50~60%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곳은 12㎝ 간격의 수평철근을 최대 18㎝까지 넓게 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평철근의 배근 간격이 넓으면 내진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번 부실공사는 모아종합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주)청화기업(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 소재)이 하도급액을 두고 마찰을 벌이다 고의로 철근을 빠트려 생긴 일로 전해진다.
행복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아종합건설 시공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 정밀구조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감리자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고발조치하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요구할 방침이다. 또 고의로 부실 시공한 청화기업에 대해선 등록관청에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모아종합건설이 보강공사를 하더라도 불안감을 느낀 입주예정자들이 줄줄이 계약해지 소송을 벌일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모아종합건설 관계자는 “행복청에서 조치를 내리는 데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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