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그냥 해봤다”···군·경·소방인력 100여명 출동
현재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 신고 한 박모(22)씨에게 허위로 폭발물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박 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서 위 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익명의 글을 봤는데 조회 수가 5000건을 넘었다며 경찰에 문자 메시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광주 서부경찰서는 각각 여성가족부와 동광교회 건물을 통제하고 군대·경찰·소방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2시간여 건물 안팎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박씨가 일베 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 사실 여부를 진행 중이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간베스트 게시판에서 폭발물 설치 글을 본 적은 없고 그냥 한번 (신고를) 해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평소 다니던 직업학교 옆 교회와 일베에서 자주 비판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허위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결과 박 씨는 현재 광주의 한 직업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지난 2009년에도 광주 동구 지역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해 벌금을 낸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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