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 서울 12℃

  • 인천 13℃

  • 백령 10℃

  • 춘천 7℃

  • 강릉 11℃

  • 청주 13℃

  • 수원 13℃

  • 안동 9℃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3℃

  • 전주 14℃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4℃

  • 대구 11℃

  • 울산 12℃

  • 창원 13℃

  • 부산 13℃

  • 제주 16℃

화미제당, 대상 상대 조미료 상표분쟁 승소

화미제당, 대상 상대 조미료 상표분쟁 승소

등록 2014.04.07 08:44

박수진

  기자

공유

대상과 화미제당 양측이 각각 보유한 ‘미정’이라는 등록 상표를 두고 벌어진 특허 소송에서 중소기업인 화미제당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법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확인대상표장 ‘화미미정’은 원고의 등록상표 ‘미정’에 ‘화미’라는 부분이 단순히 부가된 것”이라며 “확인대상표장은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화미제당은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를 단 액상조미료를 계속 생산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화미제당은 지난 2001년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하지만 이듬해 대상도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인 그레이비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더 나아가 화미제당이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로 액상조미료를 생산해 판매하자 2012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했다.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의 화미와 미정의 글자 색이 서로 달라 미정으로만 약칭될 수 있어 자사의 상표와 혼동될 수 있고, 상표가 사용된 곳도 자사에서 미정이라는 상표를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그레이미 제품과 유사한 요리용 맛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화미제당은 즉각 반발,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4월 ‘화미 미정’ 상표가 대상의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2001년 출원한 미정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화미미정'과 '미정'은 바탕색과 글자 내용 등 외관이 차이가 나 동일한 형태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화미 미정’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리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