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16일 전술항행표지시설 납품업체로부터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배임수재)로 공항공사 R&D 사업센터 최모 과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 과장과 함께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전 공항공사 R&D센터장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모 과장과 김모 전 센터장 등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명절 때마다 납품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명목으로 2200만원 상당의 50만원권 기프트카드 수십장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 과장은 자신의 박사학위 담당교수에게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납품업체에게 압력을 행사하도록 했으며, 해외 출장 경비도 지급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업체 사장은 이들의 부당한 금품 제공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10월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공항공사 일부 직원들의 청렴 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기업 직원이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 발주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다시 상급자에게 상납하는 관행적인 비리가 고착화 된 사실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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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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