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장 대상 시장은 주식시장, 상장지수펀드시장, 신주인수권증,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시장 등이다.
또한 파생상품시장과 함께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및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 시장도 열리지 않고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KRX금시장 등 일반 상품 시장도 휴장한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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