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IPTV 단독 가입 제한했다"···사과문 띄운 KT·SKB·L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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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단독 가입 제한했다"···사과문 띄운 KT·SKB·LGU+

등록 2026.10.23 17:04

김세현

  기자

지난 9월 방미통위 시정명령 관련 후속조치 내용과징금 부과까지···홈페이지 개편 등 자율개선 진행"고객 상품 선택 권리 보장···유사 위반 행위 막기도"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IPTV 단독상품 가입 제한과 관련한 시정조치 안내 팝업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온라인에서 IPTV 단독상품 가입을 거부하거나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안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 보장과 유사 행위 재발 방지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는 각 사 홈페이지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에 관해 안내문을 회사 대표 이름으로 게시했다.

3사의 해당 조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지난달 23일 제37차 전체회의에서 IPTV 3사의 온라인 가입 관련 금지행위 위반을 의결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역시 방미통위의 시정명령 중 하나다.

앞서 KT는 이용약관상 IPTV 단독상품의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고도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서 1년·2년 약정이나 무약정 상품을 택하지 못하게 하고, 약정기간별 요금 정보 확인도 어렵게 했다. 이후 KT는 3년 약정만 가능하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약정 선택지를 늘리는 등 자율개선을 진행했다.

SK브로드밴드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과 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 요금 정보만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 정보와 온라인 가입 버튼을 제공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해당 상품 요금 정보를 공개하고, 가입할 수 있는 버튼을 마련한 바 있다.

LG유플러스 역시 홈페이지에서 결합상품 정보만 제공하고 IPTV 단독상품 정보와 가입 버튼을 두지 않았다. 온라인에서는 IPTV 단독상품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방미통위는 위반 기간과 온라인 가입자 비중 등을 고려해 세 사업자의 위반 행위 모두 '중대하지 않은 위반 행위'로 봤다. 이에 KT에는 관련 매출액의 0.25%,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는 각각 0.5%의 부과 기준율을 적용, 각각 ▲1412만2124원 ▲3107만8155원 ▲380만3653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안내문 게재는 이용자에게 사업자의 위반 사실과 시정 조치 내용을 알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단순히 위반 행위를 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직접 알림으로써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시정 효과로 이어질지는 지속적인 점검과 견제가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는 (방미통위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내용 중 하나로, 해당 회사 모두 공지해야 하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정통한 또 다른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상품 가입 과정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준수하고, 가입 절차와 상품 안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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