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다음달 1일부터 23일까지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에게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됐으며 신한금융투자 고객 누구나 금융소득명세서와 제반 서류를 5월23일까지 영업점에 신청하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에 의해 2013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이번 서비스 외에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와 은퇴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Neo50플랜’ 등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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