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트전기는 2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제1차 관계인집회기일은 다음달 30일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관련태그 #로케트전기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pje88@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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