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로케트전기,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시)로케트전기, 회생절차개시 결정

등록 2014.05.02 16:11

박지은

  기자

로케트전기는 2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제1차 관계인집회기일은 다음달 30일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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