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절차 어겼다"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사상 첫 현장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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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겼다" 쿠팡, 공정위 조사 거부···사상 첫 현장 철수

등록 2026.08.25 21:02

권지용

  기자

납품업체에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 떠넘긴 의혹쿠팡, 사전 통지 미준수 이유로 공정위 조사 불응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 업체의 반발로 현장조사를 마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납품업체에 이른바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자 공정위는 현장에서 철수했다.

가격 맞춤형 쿠폰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경쟁 온라인몰보다 높을 경우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하는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쿠폰 비용을 쿠팡이 납품업체에 떠넘겼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현장조사에 앞선 사전 통지 절차다. 쿠팡은 공정위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조사가 사전 통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증거 인멸이나 자료 삭제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에는 협조해 왔다면서도 이번 현장조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현장조사 7일 전 사전 통지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며 공정위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쿠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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