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적재용량에 관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적재한 상태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며,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재용량 제한 및 적재물 추락방지를 위반할 경우 화물·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적재 화물의 추락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대단히 높음으로 적재 화물이 추락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경남 박종수 기자 su@
뉴스웨이 박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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