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고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현금이 아닌 현물은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져 등록이 취소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등도 소개된다.
특히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나 세종시 철근 부실 아파트처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건설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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