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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으로 받은 현물···자본금으로 인정

공사대금으로 받은 현물···자본금으로 인정

등록 2014.05.07 17:28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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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가 부동산 등 현물로 받은 공사대금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전문·설비 건설업계와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건설업 관리규정’을 고쳐 대물로 받은 공사대금을 일정 기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등 자본금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현금이 아닌 현물은 자본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아래로 떨어져 등록이 취소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업체들이 3년마다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추진 등도 소개된다.

특히 서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나 세종시 철근 부실 아파트처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건설업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건설업계가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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