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을 공포해 앞으로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선거운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후보자의 일부 행위를 제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후보자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이나 현수막 게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사례별로 살펴보면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100m 이내에서 하는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는 금지된다. 또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어깨띠·표찰 등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법 개정 전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내용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해도 된다.
김필수 기자 ii0i@
뉴스웨이 김필수 기자
ii0i@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