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업소와 가공업소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택배 등의 방법으로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든 식품을 영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배달이나 전자상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팔 수 있도록 했다.
또 작게 나눠서 팔더라도 품질이 떨어지거나 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식용유지와 체중조절용 조제 식품은 나누더라도 별도의 포장을 하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6월23일까지 받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하고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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