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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 폐지

인천 등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제 폐지

등록 2014.05.19 11: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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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3차 규제 청문회’ 개최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29% 폐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유무역지역 지구 내 입주허가제가 폐지된다.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외국인 전용 학교 설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 변경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산업부는 18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에서 김재홍 1차관 주재로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에 대한 ‘제3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세제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경제특구로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새만금, 황해, 동해안, 충북 등 8개 구역에 운영 중이다.

자유무역지역는 관세 유보 등을 통한 무역진흥을 위해 1970년 마산 자유무역지역 첫 지정 이후 현재 13개 지역(산단형 7개, 공항만형 6개)이 지정됐다.

산업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분야 규제 총 58건중 17건을 폐지(29%)하고 11건을 개선(18%)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분야에서는 개발 관련 절차를 감축하는 한편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투자 분야 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시 대부분 산업부가 승인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지만 외국인 전용 학교 설치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산업부 승인을 거치기로 했다. 기타 사항은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로 위임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한다. 일정 투자등급 이상 개발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의 출자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잔여 출자자 자격요건 면제, 주민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도록 추가했다.

자유무역지역 분야에서는 자유무역지역 입주방식을 허가제에서 계약제로 변경했다. 중계·가공무역의 물품 반입·반출 절차도 개선된다.

산업부는 올해 중 법령 개정이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하반기에 협의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은 개발계획 변경 절차 단축으로 1조원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절차 기간을 6개월 단축할 경우 약 175억원 절감이 가능하다”며 “자유무역지역은 입주방식 전환으로 기업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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