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과 6월 초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 중이다.
예비 등록 결과 2300여명이 소송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현재까지 300여명이 소송위임장과 피해상품 목록 등의 관련 서류를 협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 대상은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판매한 동양증권 등이다.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만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게 협의회 측의 입장이다.
이번 집단소송에서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보다는 동양그룹의 ‘사기 발행·판매’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들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와 현 회장 등에 대한 형사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은 동양증권의 인수상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양증권은 대만 위안다(元大)증권의 인수가 확정돼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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