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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부당이익에 최대 80% 과징금 부과

총수일가 부당이익에 최대 80% 과징금 부과

등록 2014.05.28 18:40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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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고시개정

앞으로 총수일가가 법을 위반하고 부당이윽을 얻었을 경우 최대 8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총수일가 등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나 통행세 관행으로 이뤄진 거래의 실제가격'과 정상적인 거래에서 기대되는 '정상가격'과의 차액이다.

이 차액에 대해 법위반 행위가 '매우 중대'할 경우 최대 8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50%,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는 20%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위반액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총수일가에 제공한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마련으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실효성 있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당한 부의 축적이나 이전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는 통행세 관행 등 부당지원행위를 실효성 있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후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과 점수를 마련해 점수에 따라 법위반의 중대성을 분류할 방침이다. 또 위반금액의 산출이 곤란한 경우는 거래규모나 제공규모의 10%를 사익편취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고시개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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