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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시기 2년 연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시기 2년 연장

등록 2014.06.09 11:55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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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산업 활성화 위한 규제·제도개선안 발표
발전자회사 RPS 과징금 부담 줄 듯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달성시기를 당초 목표에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자회사들의 RPS 과징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RPS 제도는 의무이행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총 전력 생산량의 10%인 RPS 달성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4년으로 2년 연장했다.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도 2035년 11%에서 2035년 11%로 조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발전사들의 RPS 의무이행률이 제고되는 한편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도 일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인증서(REC) 가중치조 조정했다.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등 5대 지목에 따른 구분을 폐지한다. 현재 개발·실증단계에 있는 지열·조류 등에 REC를 신규 부여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해상풍력, 조력 등에 변동형 가중치도 도입한다.

버려지는 산업 부생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하고 발전소에서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RPS 이행실적으로 인정해 REC를 발급하기로 했다.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조금 산정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1회에서 2회로 단축해 설비가격 변동을 반영할 방침이다. 보급사업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의거해 운영되는 6개의 하위지침도 개선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운영지침’,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운영지침’ 등은 상반기 내 페지하기로 했다. ‘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발전차액지원제도 운영규칙’ 등 KS인증 통합으로 제도변경이 있는 지침은 관련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이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한진현 2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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