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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게임아이템 중개 수수료 인상 제한

공정위, 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 게임아이템 중개 수수료 인상 제한

등록 2014.07.01 13:32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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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게임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의 1, 2위 업체인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판매수수료 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1, 2위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무려 95.2%에 달해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돼 중개거래 수수료 인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는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수준을 넘는 판매수수료 인상 금지, 3년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적립포인트 변경 금지,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사고 보상·피해구제 방안 수립 등이다.

앞서 비엔엠홀딩스는 2012년 6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주식을 100%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현재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시장 점유율은 2011년 기준 각각 52.0%(거래금액 5552억원), 43.2%(4612억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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