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에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를 추가로 결정했다. 또한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조치가 부과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15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영업용순자본비율 100% 미만으로 내려감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은 정지되고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임 선입, 자본확충,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이 이뤄질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4일 금융위가 한맥투자증권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한맥투자증권은 자본확충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해하지 않고 있어 추가 영업정지 등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이날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까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일임업 등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고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이 선임될 예정이다.
한편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12일 코스피 200 12월물 옵션을 주문하면서 직원의 주문 실수로 시장 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에 매물을 쏟아내며 대거 손실을 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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