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50%까지 복합용지 허용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50%까지 복합용지 허용

등록 2014.07.08 09:17

김지성

  기자

공기업에만 허용된 대행개발 민간으로 확대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면적의 최대 50%까지 복합용지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 9일 개정되는 ‘산업입지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등과 함께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면적의 50%까지는 공장뿐 아니라 주거·상업·업무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쓸 수 있다.

복합용지는 공장(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같은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한 건물 또는 한 용지 안에 한꺼번에 들어설 수 있는 땅을 말한다.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까지만 설치하고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복합용지는 또 준공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준공업·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500% 허용되고 공장 외에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까지 지을 수 있다. 일반공업지역(용적률 200∼350%·공장만 허용)보다 더 융통성 있게 개발할 수 있다.

복합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시장 가격인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해 결정한다.

산업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 기능을 하는 경영 컨설팅, 전문 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첨단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의 최소 공급 면적 기준은 1650㎡에서 900㎡로 낮췄다.

또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반시설이나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된다.

공기업에만 허용된 대행개발도 민간에까지 확대된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다른 건설사에 전체 산단 면적의 50%까지 대행개발을 시킬 수 있다.

또 대행개발 범위도 모든 사업으로, 대행개발을 맡길 수 있는 땅도 주거·상업·업무시설용지까지 넓혀진다.

대행개발이란 산단 사업시행자가 민간 건설사 등에 산단 개발을 맡기면서 그 대가로 개발되지 않은 산단 부지(원형지)를 주는 형태의 사업을 뜻한다.

이와 함께 준공 예정일 3개월 전에 입주기업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통해, 수요가 있으면 반드시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LH 같은 공공 사업시행자도 산업용지 공급가격에 적정이윤(5% 이내)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의 자금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는 산단은 쉽게 퇴출이 이뤄지도록 산단 지정을 해제하는 기준은 구체화했다.
<BYLINE>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