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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도 창업 가능해진다···금융위 실물지원 강화

[금융규제개혁]고교생도 창업 가능해진다···금융위 실물지원 강화

등록 2014.07.10 14:20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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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이스터교와 특성화고 고교생도 요건만 된다면 ‘청년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청년창업은 ‘청년창업 특례보증’에 따라 진행된다. 고교생(마이스터교, 특성화고)의 창업과 R&D벤처에 대한 지원요건 등을 담았다.

현재 창업지원 연령은 만 20세 이상에서 고교생인 만 17세로 낮추고 지원 대상 기업을 창업후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했다.

창업초기 자금 확보를 위해 보증금액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보증연계투자한도도 확대됐고 지원기간도 연장된다. 그동안 투자기업의 투자기간 만료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투자금에 대한 회수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업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동일기업에 신보와 기보 보증금액내에서만 보증연계투자를 제공하는 방식을 창업 5년 이내 기업 등까지 완화했다. 현행 10년 이내로 규정된 보증연계투자 기간도 최대 17년까지 연장했다.

예비창업자 기술평가모형도 구축된다. 아이디어와 사업계획만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맞는 기술평가모형이 구축된다. 현재 평가모형은 사업화 정도를 중점 평가하고 있어 사업화 이전의 아이디어와 개발초기 단계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지는 못했다.

또 혁신형 중소기업과 녹생성장 신성장종력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보증 지원대상 제한도 폐지된다. 일정 신용등급 이하면 무조건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제한도 폐지된다.

기술우수창업자에 대해서는 신, 기보 보증(85%)뿐만 아니라 비보증부분(은행책임 15%)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지원한도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되고 기술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기업의 수출채권매입도 지원한다.

실패한 중기, 벤처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 기준도 확대됐다. 원금감면없이 구상채무를 성실 분할 상환 중인 기업도 재기지원보증 지원새상에 포함한다. 과거 파산 면책된 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보에서 보증을 지원한다.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분할상환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하고 잔여 상환기간이 8년을 넘어도 신용관리정보 등록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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