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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심사 조회시 회원 가입 필요 없어요

[금융규제개혁]보험금 지급·심사 조회시 회원 가입 필요 없어요

등록 2014.07.10 15:58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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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 가입할 필요 없이 i-Pin,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절차만을 거치면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통해 보험금지급·심사 조회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회시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없이도 신용카드 인증 등 본인 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지급 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가입(또는 전자금융고객 신청, 등록)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사실 조회에도 번거로운 가입·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보험계약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신보험수요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의무배상책임 보험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거대재난(태풍, 지진, 홍수 등)에 대한 보험인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CAT-Bond 등 대재해채권 도입도 검토 중이다.

대재해채권은 보험사가 정상 상황에서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한 지진, 태풍 등 대재해 손실 위험을 채권화해 자본시장 투자자와 공유하는 것이다.

여기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한다. 고령자 암보험 등 고위험자 대상 보험의 상품개발이 활성화되도록 보험료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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