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닉은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 보유하기 위해 한국시티은행(CITYBANK KOREA)과 맺었던 30억원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 반환방법은 자기주식 실물(286만7800주)반환이다. 신승훈 기자 huwoni1130@ 관련태그 #모토닉 #신탁계약해지 뉴스웨이 신승훈 기자 huwoni1130@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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