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포스코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라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은 포스코엔지니어링이 16억3천400만원, 코오롱글로벌이 4억9000만원이다. 자본이 완전잠식된 상태인 한라산업개발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도 고발할 방침이다.
이들 3개 업체는 조달청이 지난 2009년 7월 공고한 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과 t당 운영비를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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