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소득 경제 선순환 유도”

최경환 “기업소득 경제 선순환 유도”

등록 2014.08.06 14:15

수정 2014.08.06 14:19

김은경

  기자

제 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조세정책 민생경제 맞춰 운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제 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14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4대 기본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에 담긴 내용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에 대한 것이다.

그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해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며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되 소액주주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추가공제율을 인상하고 설비투자 증가 시 가속상각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사전증여특례 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 방안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고령자, 장애인, 중산층 근로자 등의 저축상품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라며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저축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산층 근로자의 주택마련비용 지원을 위한 주택마련비용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지원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퇴직소득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평과세를 실편하고 조세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제도는 정책효과가 미미하거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낮은 제도는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용카드 국세납부 한도를 폐지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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