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조모(50)씨가 SK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을 차리고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감열지)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던 조씨는 2001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도 감열지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듬해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가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시작했다. 조씨가 반발하자 SKC는 조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영국을 제외한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이면계약도 맺었다.
하지만 SKC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조씨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 설령 자사 직원이 계약서에 날인했더라도 내부 의사 결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SKC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면계약서의 효력이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면계약이 회사의 의사와 상관없이 체결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사문서(이면계약서)의 진정성립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SK 측이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2억원으로 정한 원심의 결론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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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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