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세청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portal.customs.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팩스 등을 이용해 직접 세관에 신청하면 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만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와 관련해 전화나 구매자에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수입신고 관련시 주민번호 제공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sometime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