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내란음모 증거 불충분, 내란선동·국보법 위반”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11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재판의 핵심 쟁점인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파괴 및 폭동을 모의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활동하며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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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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