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현재 ±15%로 제한된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한다.
이는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제대로 된 기업가치 평가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돼 있어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작전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업계와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스닥 동시 시행 여부나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가격변동폭도 추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정부는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거래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할 방침이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발동가격률(코스피200 종목 3%, 일반종목 및 코스닥 6%)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할 시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을 일컫는다. 거래소에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는 내달 중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새로 도입이 추진되는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발동가격률을 감안한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유럽의 유로넥스트나 도이체 뵈르제, 미국의 뉴욕증권거래소 등이 모두 가격제한폭을 제한하지 않는 대신 변동성 완화 장치를 두고 운영 중이다.
또한 정부는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역차별 철폐를 통해 상장을 유인하기 위해 연간 60∼70개사가 신규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신규 상장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3%에서 4%로 확대하고,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을 허용한다.
게다가 자본시장법상 공시와 중복되는 상법상의 공고의무는 법무부의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면제해줄 방침이다.
현재 상장사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보유하게 된 자사 주식은 3년 내에 모두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배당가능이익 초과분만 5년 내에 처분하도록 완화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20%를 우선 의무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20% 안의 범위에서 조합이 원하는 만큼만 배정하도록 했다.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배정받은 후 청약하지 않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등의 경우 제재를 강화해 IPO 공모가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분기·반기 보고서의 제출 시한을 현행 45일에서 6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합병 등 주요사항 보고서는 사유발생 다음 날에서 3∼5일로 늘려 공시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관련태그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cs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