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12일 오전 변희재 대표가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공판에 두 차례나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을 이유로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 대표는 지난해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전남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김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바 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변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미 약식기소로 된건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할 이유가 없다”며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 높은데,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법원에 문의한 결과 변 대표를 대상으로 발부된 영장은 구인용이 아닌 구금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심문을 목적으로 피고인·증인을 강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구인용에 비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직접 가두기 위한 목적의 구금용이 보다 강력한 처분이다.
김광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벌금이든 구속이든 그건 재판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이 재판에 있어 전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할 생각이 없고 변씨는 스스로 본인이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혀 변 대표를 압박했다.
이후 변 대표는 재차 “다음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법원·검찰에 보냈다”며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법원, 검찰, 애국동지들 및 독자들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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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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