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26~29일까지 KS인증 철근 및 H형강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최근 철근과 H형강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평균 수입단가가 낮아지면서 2012년 이후 원산지표시 위반 등 83건의 부적합 사례가 신고되는 등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이러한 제품이 KS 인증제품으로 위변조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소비자 불만이 많고 건축물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인 철근과 H형강의 ‘무게, 치수 빼먹기’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유통거점 집중 조사를 통해 저급 수입제품의 KS인증 위변조, 소규모 유통 제품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KS인증 제품이 KS 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잡고 저급 수입제품의 KS 위변조 사례가 적발되면 사법당국에 고발해 국내 유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현행 KS에서는 철근과 H형강의 치수, 무게 등 기준과 실측치의 차이를 일정량 허용하고 있는데 이 허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국민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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