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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 공기업 직원 아파트서 추락사

비리 혐의 공기업 직원 아파트서 추락사

등록 2014.08.25 19:38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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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온 공기업 직원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4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충북 도내 모 공기업 직원 오모(48)씨가 주차장으로 추락해 숨진 것을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한 관리소 직원은 아파트 점검을 위해 올라간 오씨가 보이지 않아 살펴보니 주차장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숨진 오씨는 최근 입찰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비리에 연류돼 내사를 받아 왔다.

특히 경찰은 최근 오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공사 입찰 관련 서류 등을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씨가 사고 전 지인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으니 가족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것으로 미뤄 오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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