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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관련 JTBC 고소

지상파 3사, 6·4지방선거 출구조사 관련 JTBC 고소

등록 2014.08.28 19:32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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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발표 이전에 도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직접비용만 총 24억원이 투입된 출구조사를 JTBC가 무단 도용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JTBC는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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