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직접비용만 총 24억원이 투입된 출구조사를 JTBC가 무단 도용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JTBC는 “정당한 취재활동을 통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를 취득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 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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